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구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,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제2항에 의거 2023년도 결산서,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결산보고서 : 2024. 04. 26(금) ~ 2024. 05.15(수), 총 20일
2. 후원금 수입·사용결과보고서 : 2024. 04. 26(금) ~ 2024. 07. 26(금), 총 3개월
붙임: 1. 세입 세출 결산보고 1부.
2.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보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