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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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6.23 22:33
2008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시행계획
□ 저소득층 생업자금 현황
취급 자금 구분 2008년 사업규모 취급 금융기관
저소득층 생업자금 72억원 농협중앙회. 국민은행
(공공자금관리기금)
□ 융자목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 하여 이들의 자활을 조성
□ 융자대상자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(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%이하)
※ 차량기준: 배기량 2,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,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, 또는 배기량 구 분 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는 제외 (단, 장애인용, 생업용 차량은 예외)
□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
○ 융자금리 : 고정금리 3.0 %
○ 융자기간 :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
□ 융자조건
○ 무보증대출 요건
-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
○ 보증대출시 보증인 요건
-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
○ 대출한도액
- 무보증대출 : 1,200만원
- 보증대출 : 2,000만원
- 담보대출 : 담보범위
□ 융자절차
○ 시․군․구 : 사업계획서 심사․추천
○ 금융기관 : 대출심사
- 국민은행 : 특별․광역시(7개시), 농협 : 특별․광역시를 제외한 도(9개도)
<금융기관 구비서류>
※ 소득 확인서류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통장사본 또는 월급여명세표 등
※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: 재산세 납부영수증,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